-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모든 것: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 목차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이 시술들은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등이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 배경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요 내용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환자의 상태와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의 중단 여부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연명의료중단 결정
환자의 의사나 가족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철저한 절차와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기준과 절차
대상 환자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요 절차
- 임종과정 판단: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가 없는 상태를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합니다.
- 환자의 의사 확인: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 진술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결정 이행: 의료진은 확인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실행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 기본 돌봄의 유지
연명의료가 중단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 영양 공급, 산소 공급 등 기본적 돌봄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의사의 역할과 윤리적 판단
의료진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른 의료진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및 보고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철저히 보존되며, 해당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보호
- 환자의 삶의 질 최우선
예상 질문과 답변
- 연명의료와 일반 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명의료는 환자의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경우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말합니다. 일반 의료는 환자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치료를 포함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문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가족만으로 가능한가요?
환자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할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인간다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발전과 함께 의료진과 환자, 가족 모두가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